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보험료 세액공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및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있음) 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장성보험 종류
A. 일반보장성 보험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보험료를 추과하지 않는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B.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액
일반보장성보험
Min[ 일반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 X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Min[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 X 15%
공제되지 않는 경우
- 미지급 보험료 :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 : 출생 전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 보험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 부모가 연령미달로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공제 안됨
제출서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보험료 세액공제
Q1.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험료 세액공제는 개인의 재무 계획과 더불어 세무 이슈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험에 대한 지출을 통해 미래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계획을 토대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과 재무의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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