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세무 신고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록 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총 2가지 유형이 있으며, 2가지의 세액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자녀기본세액공제 (2) 출생, 입양 세액공제 |
(1) 자녀기본세액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해당하는 1명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따라서 20세를 초과하는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안 되므로 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의 경우에만 공제가 되었으나 23년 개정으로 인해 손자와 손녀의 경우에도 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을 공제받으며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에 3명째부터 1명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4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째(30만원)+4명째(30만원) 총 9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2) 출생·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재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제출서류
자녀세액공제시 제출서류는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중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세액 FAQ
Q1.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인원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도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Q2.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20세 초과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가족의 세액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12.20 |
---|---|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12.18 |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기타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12.13 |
2023년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기 (1) | 2023.12.11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