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저물고 2024년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기타소득공제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여 세액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이 글에서는 기타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인연금저축
(1) 공제대상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로 각각 적용함)
(2) 공제금액
Min[개인연금저축 불입액 X 40%, 72만원]
(3) 제출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4) 중도해지시 과세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 부과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1) 공제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월납 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 불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한도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근로) 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사업(근로) 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2019.1.1 이후 공제부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 1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3) 제출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4) 소득공제분 과세
- 폐업 등의 지급청구 사유 발생으로 공제금 지급받는 경우 : 퇴직소득
- 위 사유 전에 해지된 경우 : 기타소득
3.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1) 공제대상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근로자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는 출연하는 시점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소득공제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인출하거나 자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함)
(2) 공제한도
출연금액 (한도 400만원)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1,500만원 한도
(3) 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를 제출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근로자
(단, 소득공제 적용 후 3년 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시 추징함)
(2) 공제한도
Min [출자 등의 금액 X10%, 종합소득금액 X50%]
(3) 공제시기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받고자 하는 하나의 사업연도를 선택하여 공제함
(4) 제출서류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1) 공제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2) 공제한도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X 50% ,한도 1,000만원임
(3) 공제신청
회사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2) 공제금액 및 한도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3) 제출서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4) 소득공제액의 추징
저축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득기관은 추징세액(저축납입금액의 총 누계액의 6%)를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 공제 청년 및 저축대상 요건
- 2023.12.31까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청년(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시 연령 계산 시 차감)
-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일 것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자산 4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 이내일 것
(2) 공제금액 및 한도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3) 제출서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금융기관으로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4) 소득공제액의 추징
저축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의 6%를 곱한 금액(추징금액)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마무리
위에서 설명한 기타소득공제는 다양한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제공하여 개인과 가정의 재무 상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타소득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득세액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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