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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중도퇴직자 등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by 장역사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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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매 해 연말에 세금신고를 위한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연말정산은 소득과 공제, 적용할 수 있는 혜택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얻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대표자의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연말정산 등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표자의 연말정산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인 경우

법인 대표자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받는 급여도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며,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직원들의 경우는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이자 법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겸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법인사업장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분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는 세부담에 따라 아래의 경우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우1.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연말정산때 높은 결정세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때 별도의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세액을 높여 신고 후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경우2. 세금부담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관련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세액을 최소화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금액을 추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보통 관련자료가 집계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A. 추후 다른회사로 재취업을 한 경우

1)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B. 추후 다른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혹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무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등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됩니다. 즉 입사전과 퇴사후에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으니 해당 금액을 제외하셔야 합니다. 

 

전 기간에 대해 공제되는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전 기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상황별 연말정산

A. 직장인인데 추가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직장에서 연말정산 한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를 추가 입력하여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텍스에서 신고시 연말정산시 신고한 소득공제를 불러올 수 있으나 일부의 경우 새로 입력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 (A)의 결정 신고를 하시고 그 외의 종근무지(B,C)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A)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장 대한 연말정산

 

폐업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

폐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두셔야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재취업하는 근무지에 제출하셔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폐업해 버린 경우에는, 폐업한 전직장의 세무대리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을 못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는 재취업한 근무지에서 받은 금액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시거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관련자료를 보관해 둡니다.

 

그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 직장에서 못받은 소득의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을 조회하여 재취업한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종합소득세합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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