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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by 장역사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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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매 해마다 연말에 세금신고를 위한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혜택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얻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연말정산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외국인에게는 과세특례가 있는 여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합니다. 즉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일반적인 항목 및 일정은 모두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1.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거주자와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해도 되고, 19% 단일세율을 선택해도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방법이 달라진다. 

 

2.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간 다음과 같이 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 :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 그 외 : 10년간 50%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의 범위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과세대상소득 중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국인 거주자와 대부분 동일하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외국인은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공제받지 못하나 세대원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공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의 범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거주자와 대부분 동일하나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시 자주하는질문(Q&A)

1.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3. 단일세율(19%)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힌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6.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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