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주택 소유자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세제 혜택 중 하나로, 주택 구매와 관련된 지출을 감면함으로써 가계 경제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증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인 주택자금공제의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마련공제란?
주택자금공제란,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마련저축,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아래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와 공제한도금액이 다르며,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공제내역 변동이 잦은 항목 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구입을 목적으로 차입한 연도의 공제요건을 매년 연말정산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적용대상
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포함)
b.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X 40%
c. 공제금액 한도
연 납입액 240만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d. 관련 제출서류
무주택확인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 자료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공제대상이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적용대상
2023.12.31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 근로자의 연소득과 관계없음
b.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_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c. 공제금액 및 한도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d. 차입금의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정이율(2.9%)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e. 관련 제출서류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 자료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영수증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구입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가 공제 대상이고 원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는 공제 요건입니다.
a. 적용대상
- 주택수 1: 세대주인 근로자 (2023.12.31기준, 거주여부 상관없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 근로자 (2023.12.31기준, 과세기간중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이경우 근로자의 연소득과 관계없음
- 주택수 2 이상 : 공제대상 아님.
- 주택분양권 : 무주택세대주 근로자(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차입)
b. 주택요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택분양권
차입시기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주택 규모 |
2013.12.31 이전 차입 | 3억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2014. 1. 1 이후 차입 | 4억원 | 제한없음 |
2019. 1. 1 이후 차입 | 5억원 | 제한없음 |
c. 공제금액과 한도
금리유형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위에서 안내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항목과 합한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됨)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연 300만원 |
15년 이상 | - | 연 500만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연 1,500만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연 1,800만원 |
d. 차입금의 요건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일 것
e. 관련 제출서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자료, 주민등록등본,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자금 공제 FAQ
Q1. 부부공동 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 공제 여부 |
(1)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공제대상에 해당함 |
(2)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3)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4)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근로자가 전액 공제 가능 |
(5)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부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
(6)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
Q2.청약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 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자료 활용시 주의사항
국세청이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받아 단순히 보여 주기만 하므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라고 하더라도 주택 소득공제항목 요건(무주택세대주, 2주택 보유여부, 기준시가 5억원 초과 여부 등) 에 대해 반드시 검토한 후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본 주택자금공제는 주택 임차인 및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혜택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 경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정부의 주거 정책 일환으로 설립된 제도로, 세세한 규정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자금공제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연말정산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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