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소득공제로 활용하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소비가 소득공제로 이어질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 전자화폐를 의미합니다.
a. 공제대상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
* 형제자매의 경우 제외
예) 총급여 4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1200만원인 경우, 총급여 25% (10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b. 공제금액
① 대중교통 사용분 X 40% (2023년 1/1 ~ 12/31의 경우 80%)
② 전통시장 사용분 X 40% (2023년 4/1 ~ 12/31의 경우 50%)
③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사용분 X 3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공제 적용, 2023년 4/1 ~ 12/31의 경우 50%)
④ 현금영수증ㆍ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 X 30% (①,②,③의 금액은 제외하되 7천만원 초과자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포함)
⑤ 신용카드 사용분 X 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위에서 총급여의 25%는 ⑤ -> ④ -> ③ -> ② -> ① 순서로 차감한다.
c. 공제 한도(기본한도 및 추가한도)
기본한도
총급여액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추가한도
Min{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액 +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액 , 200만원} + 도서 공연 등 사용분 공제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00만원)
d. 특별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여부
구분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공제 |
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②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③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취득전 아동 제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신용카드공제 가능 |
④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e. 제출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DF 자료,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현금영수증
자주하는 질문 FAQ
Q1.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받을 수 있나요?
A.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발행이 안됩니다.
Q2. 제가 부양하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소득공제로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정확한 규정과 조건을 숙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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