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 이후 3~5년간 연간 200만을 한도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해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 청년(만 34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모두 2023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다만 , 아래의 업종에 취업한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몰라 연말정산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2. 감면 기간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이 경우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취업하자마자 바로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취업한 날로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기간도 총 감면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1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소득세 감면 가능 기간은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3. 감면 세액 비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200만원 한도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4. 감면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래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다 작성했다면, 주민등록등본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 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청년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엔 꼭 재직 중인 회사에 미리 문의하고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모두 제출하고 나면 기업은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내게 되고 그러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 연말정산 진행 전에 반드시 감면신청을 해주셔야,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합니다.
5. 감면신청 여부 확인
각 직원별 감면신청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직원 거주지의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 하시거나 개인이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자주묻는 질문]
Q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요?
A1.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A2.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 가능하나, 경정청구 진행시 세무서에서 처리하는데에 여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미 신청했는데 매년 신청해야하나요?
A3. 아니요, 근로자가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했는지 여부는 감면신청 확인하기(클릭) 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4.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신청했는데, 이직한 우리회사에서 또 신청해야하나요?
A4. 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시 군복무기간이 왜 필요한가요?
A5.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 단,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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