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의 취지는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대해서 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는 인적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요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 및 비속이 포함되는데요. 해당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데, 기본공제 대상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 부양가족 적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대상과 요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중 70세 넘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1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적공제 제출서류
3. 국세청에서 발표한 인적공제의 과다공제 유형 4가지
1.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신청: 연간 소득 금액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백 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백만 원
2. 부양가족 중복 신청: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 신청한 경우
3. 사망자에 대한 신청: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신청한 경우
4. 이혼한 배우자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신청
마무리
연말정산은 매년 한번만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모든 절차가 새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라면 꼭 해야 할 제도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큼은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주소지(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An.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소득요건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고 나오는데, 이 연간소득금액이란 정확하게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n. 소득요건에 나오는 연간소득금액이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 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인 분류과세 되는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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