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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연말정산에서 환급과 관련된 궁금증 BEST 8

by 장역사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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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십니다. 연말정산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연말정산시 놓치지 말아야할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종류별로 매월, 반기별, 익년 2월말, 익년 3.10 제출 등 다양하니 제출기한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세무서에서 환급이 나오기 전에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으니 근무하는 회사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빨강색으로 칠한 부분이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4. 부도ㆍ폐업ㆍ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근로자는 기업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신청 시 그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마이홈텍스에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o 기업이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청홈택스ㆍ손택스에서도 ’17년부터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마이홈텍스에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6.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ㆍ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24년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ㆍ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2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ㆍ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7.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하는 경우 3.31.까지 환급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4월 이후에 환급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꼭 3.10.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충당되는 경우
  •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9. 전 직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환급세액이 있다면?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퇴사정산)은 퇴직 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이 때 환급 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급여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사정산 결과 발생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 의무자(전 직장)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전직장으로부터 받아 내야 합니다.

 

보통 원천징수의무자(전 직장)가 퇴직시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정산 결과가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환급세액을 지급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다면 전 직장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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