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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연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의 개념

by 장역사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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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 우리는 세금 신고와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과 공제, 적용할 수 있는 혜택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얻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어떤 포인트를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1월1일부터 12월 31일)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즉 총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 주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신고의무자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기광,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의무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 혹은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과 추가 납부

그런데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왜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해야할까요? 이는 소득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의료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독신으로 사는 A씨와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는 B씨가 있을 때 나라에서는 B씨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출상황들을 매월 급여에 반영할 수 없으니 급여지급시에는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공제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예시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홍길동씨는 매월 19,520원씩 근로소득세를 내서 연간 234,240원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사항을 검토하고 계산하였더니 근로소득세가 200,000원인 경우, 나라에서는 34,240원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환급시기와 방법

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혹시 납부가 나오는 경우 분할(3개월)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줄이는 방법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일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공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가 크면 클수록 결정되는 세액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나는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니 이 부분은 세금을 공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제항목에 해당함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하는데 각각의 근로자가 해당하는 공제항목은 회사가 알 수 없으니,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여 공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차이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 5,000만원 X 24%(세율) - 522만원(누진공제) = 678만원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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