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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는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by 장역사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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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십니다. 연말정산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연말정산시 놓치지 말아야할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공제를 누가 받을지 고민이 되고 형제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의 공제를 누가 받을지 고민이 됩니다. 인적공제인 소득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서로 잘 협의하여 공제받으길 바랍니다.

 

2. 소득이 있는 자녀 및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 가능

공제중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대상 가족의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 혹은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기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총급여가 적은 사람이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큰 병으로 많은 의료비가 나오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시 절세방법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해야 유리합니다.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액측면에서 유리합니다.

 

5.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시 절세방법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6.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통한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기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상황별로 환급액을 확인해 보고 가장 공제가 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 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 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날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최대로 환급을 받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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