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특히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란
과거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1,200만원)인 경우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과세되고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이런 연금계좌는 크게 (1) 연금저축계좌와 (2)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됩니다.
연금계좌의 종류
(1) 연금저축계좌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로 구분하며,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2) 퇴직연금계좌
회사에서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아래의 두 항목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2)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공제한도
- 연금저축계좌한도 : 600만원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합한 금액 한도 : 900만원
- 추가한도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
ex) 연금계좌에 연600만원, 퇴직연금에 연500만원, ISA만기계좌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 400만원 불입한 경우
-> 연금계좌에 연600만원, 퇴직연금에 연500만원 불입한 경우 연금계좌는 연600만원이 공제금액 대상이 되고, 총 한도 900만원에서 남은 금액 300만원은 퇴직연금에서 공제금액 대상이며, 추가로 ISA만기계좌에서 전환된 추가 납입액 중 10%인 40만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불입액 | 퇴직연금계좌불입액 | 연금저축계좌공제액 | 퇴직연금계좌공제액 | 공제대상 합계 |
0원 | 900만원 | 0원 | 900만원 | 900만원 |
200만원 | 700만원 | 2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7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 200만원 | 800만원 |
900만원 | 0원 | 600만원 | 0원 | 600만원 |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이하자 : 15%
제출서류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의 금액을 입력한 연금납입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연금계좌 세액공제 Q&A
Q1.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해지연도 불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출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세무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고 꼼꼼한 정리와 계획을 통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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