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같은 세무 신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여 걱정이 많았던 차에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세액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많은 가정에서는 의료비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비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록 하겠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란
의료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 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공제 대상 항목, 공제율
의료비 지출 | 한도 | 공제율 |
난임시술 의료비 | 한도 없음 |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
본인ㆍ65세 이상자 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
그 외 부양가족 | 연간 700만원 | 15%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예)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①본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중 ②장애인이나 ③65세 고령자 ④건강보험산정특례자 ⑤ 미숙아 및 선천성미숙아, 난임시술비에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50만원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ㆍ요양급여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병, 의원, 약국 등
- 안경사 확인 영수증 : 판매처
- 보청기, 보장구판매자 확인영수증 : 판매처
- 난임시술비 영수증 : 병, 의원, 약국 등
- 산후조리원 영수증
맞벌이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맞벌이 부부 서로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FAQ
Q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료비세액공제는 당해년도 의료비를 지출한 가정의 세액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의 지출이 많았던 가정은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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