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같은 세무 신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여 걱정이 많았던 차에 교육비세액공제는 소득세액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많은 가정에서는 교육비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비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있음,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은 제한 없으나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함) 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위 내용 중 중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근로자 본인의 경우
- 금액은 전액공제됨
- 본인만 공제받는 경우로는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뱔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포함,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2.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공제 가능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으로 나이제한이 있음
3. 기타 공제대상
-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제외하고는 공제대상이 아님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액 및 공제율
공제항목도 대부분 가능하나 공제가 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공제받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제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공제되지 않는 항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인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 도서ㆍ보청기 ㆍ 안경 ㆍ 교복 구입영수증
- 학원 ,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국외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비 세액공제 FAQ
Q1. 학생회비, 의료공제비, 특별활동비, 현장실습비, 기숙사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중,고교생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교육비 공제가능합니다.
Q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고 본인이 자녀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3. 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식대 포함)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4. 2023년 7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아버지가 2023년 2월에 납부하였는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교육비세액공제는 당해년도 많은 교육비를 지출한 가정의 세액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교육비의 지출이 많았던 가정은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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