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를 통한 절세 방법으로 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조건이 맞으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니 세액공제를 선택해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란
아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라함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인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주는 집주인이 많이 않아 보통은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설명하게 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라도 신청해야하니 아래의 경우처럼 주택임차(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홈텍스에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7%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5%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제출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월세액 이체증 : 해당 금융기관 발급
월세액 세액공제 FAQ
Q1. 세대주 본인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세대원이 지급한 월세액을 세대원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 세대원의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본인 명의로 계약된 월세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며 월세를 본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세대원인 본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관련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에서 해당세금을 공제하여 세금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세금을 낮추면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현금영수증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다른 현금영수증과 합쳐져서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중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으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데 보통 세액공제가 유리한 방법입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 방식에서보다 세액공제의 조건에 맞는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니 세액공제를 받아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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