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연초에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대상 중에 연금저축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1.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금액은?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2%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입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음. 어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5.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모두 불입하고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예,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해지한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연금계좌 해지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지?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8.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세부담은?
연금계좌 불입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 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중에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제는 공제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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