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연초에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대상 중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신청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3)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계속)
51. 간편 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간편 결제 서비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간편 결제사별로 소득공제 서비스의 제공 여부도 다릅니다. - 간편 결제를 이용하시기 전에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52. 물건을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중간단계 없이 모바일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를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간편 결제시스템
53.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5.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6.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7.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예, 전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58.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지?
안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로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59.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
예,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60.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송해 주는지?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61.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62.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발급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후, 관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거부 사실을 확인하면 , 해당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3.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전통시장 사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 주소를 통보 받아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전통시장 내 가맹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전통시장 및 사업자가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통시장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조회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전통시장 정보조회
64.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이 아닌 체크카드(직불카드 등)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65. 물건을 사면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선불카드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 즉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으로 대가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 선불카드 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하여야 하며 사용자 인증을 받기 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66.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 머니, 쿠폰)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67.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환자에게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 지급자가 아닌 환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68.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69.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①2024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3년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금액의 20%와, ②2024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3년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에 대해 연간 100만원(①+②)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금액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0.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23년과 ’24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중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3)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제는 공제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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