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연초에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대상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 포함),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2. 20세를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 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2023년부터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4.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8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② (출산.입양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5.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액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6. 현재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2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7. 현재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23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50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8. 현재 2자녀(14세, 6세)가 있는 사람이 2023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14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출산한 자녀가 셋째와 넷째이므로 각각 70만원씩 140만원 공제
9.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1명 출산을 한 경우 자녀에 대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0만원(1인당 150만원 × 2명)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50만원을 세액공제(출산·입양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공제
10.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23년 입양)일 때 2023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1] 남편이 자녀 모두를 공제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 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11.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23년 입양)일 때 2023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2]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공제 받고, 부인이 입양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원입니다.
① (기본공제 대상)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12.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나이가 13세, 6세, 3세(2023년 입양)일 때 2023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 3] 남편이 첫째를 공제 받고, 부인이 둘째와 셋째(입양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자녀수가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13.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중에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제는 공제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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