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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연말정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관련 Q&A

by 장역사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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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연초에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하는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말정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1.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서 근로는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 해당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고용유지 :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임금감소 :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대비 감소될 것

 

3.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아래의 자를 제외합니다.

※ 제외대상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근로계약 연속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임)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④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기여금등과 건강보험료등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⑥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 50%

* 공제한도 : 1천만원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하는데, 이 때의 연간 임금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연간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전 또는 해당연도에 근로관계가 성립 또는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직전연도중 근로관계 성립한 상시근로자 : 해당연도 연간임금총액=(해당연도 통상임금+고정급)×(직전연도 총근무일수 / 해당연도 총근무일수)

② 해당연도중 근로관계 종료된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연간임금총액=(직전연도 통상임금+고정급)×(해당연도 총근무일수 / 직전연도 총근무일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 올해의 연봉이 1억원인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2.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일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일부를 인출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이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로 불입하다가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저축의 만기로 인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2023년 10월에 퇴사하였는데, 퇴사일 이후에 불입한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능한지?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납입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6. 2023년 중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하였을 때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소득공제액 : 500만원× 40% = 200만원입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액× 40% (한도 240만원)

 

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되는지?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합계액의 6%의 금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 추징됩니다.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였는데, 해지한 당해연도의 납입분에 대해서도 추징하는지?

아닙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3.12.31.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중에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제는 공제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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