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연초에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 하는데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1.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인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납입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령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장남, 차남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장남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차남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4.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맞벌이부부인 경우,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남편이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6.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주 피보험자가 아닌 종 피보험자임. 이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주피보험자나 종피보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7.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게 되는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8.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인 아내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누가 적용 받는지?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남 편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배우자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9.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보험계약기간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3년 12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받는지?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2023년)에 전액 공제합니다.
11. 2023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24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는지?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24년에 공제받습니다.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모두 해당하는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합니다.
13.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불입한 순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비교) 연금저축은 당해연도 해지시 공제불가함
14. 20세 이하인 자녀가 2023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부모가 공제가능한지?
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15.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이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중에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제는 공제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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