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연초까지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중에 의료비에 대한 지출액을 세액공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2)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19.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1.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결혼 후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22. 자녀가 2023년 3월에 취업하였음.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23.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받는 것인지?
예,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3.12월에 진료를 받고 `24.1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24년에 의료비 세액공제
24.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무조건 전액이 세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 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5.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지출 금액은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한도 없이 지출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6.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공제 하는지?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2023년도에 등록(재등록) 되어 2024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
27. 건강보험 산정특례자가 연도 중에 지출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28.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안경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및 공제한도는?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30.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31.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이에 해당합니다.
32. 어머니가 의안을 구입하였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의안(義眼)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시력보정용 안정, 콘텍트 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34.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5. 라식(레이저 각막 절제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36.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중에 특별세액공제에서 의료비 세액공제(2)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제는 공제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1) (2) | 2024.02.07 |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3) (0) | 2024.02.06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1) (0) | 2024.02.03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Q&A (0) | 2024.02.03 |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Q&A (1)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