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연초까지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중에 의료비에 대한 지출액을 세액공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3)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37.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전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닙니다.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이며,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8.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9.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의료기기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0.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1.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2.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3.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4.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5.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6.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7.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48. 올해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가 가능한지?
2019.1.1. 이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 「모자보건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49.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50. 유산의 경우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출산 1회당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유산의 경우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1.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서류(영수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증명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자폐증 치료를 위해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53. 올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공제가 가능한지?
2022.1.1. 이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연 700만원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지출한 금액의 20%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54.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는지?
예,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5.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중에 특별세액공제에서 의료비 세액공제(3)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제는 공제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2) (1) | 2024.02.08 |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1) (2) | 2024.02.07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2) (0) | 2024.02.05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1) (0) | 2024.02.03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Q&A (0) | 2024.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