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연초까지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중에 교육비에 대한 지출액을 세액공제하는 교육비 세액공제(1)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1)
1.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안됩니다.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예,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6. 취학 전 자녀를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학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국외소재 학원 등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하는 체육시설
8. 취학 전인 자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9.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0.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납부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1.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2.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예,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7.1.1.이후 지출하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3.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의 지출액
14.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예,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5.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7.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해당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회 자료
① 학교에서 공동 구매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됩니다.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교복매장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됩니다.
③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교복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9.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
21.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의 시간제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의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 중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예, 공제 가능합니다. (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4.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예, 공제 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야 하고, 자녀가 유학하는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5. 대학원생인 자녀를 국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 자녀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지?
안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중에 특별세액공제에서 교육비 세액공제(1)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제는 공제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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