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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Q&A (3)

by 장역사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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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연초까지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중에 교육비에 대한 지출액을 세액공제하는 교육비 세액공제(3)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3)

 

51. 동거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주민등록상 동거하다 취학으로 인해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동생과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는데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결혼 전에 동일 주소에서 동거하는 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분가한 이후 동생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이러한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3.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도 공제대상인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됩니다. 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을 가기 전에 동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4.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55.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처남이 같이 살다가 결혼하여 분가하였는데, 처남이 결혼한 이후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여 준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결혼 전에 동일 주소에서 같이 거주하는 처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한 이후에는 처남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7. 같이 살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퇴거한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처남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8.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용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59.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예,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60. 연말정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아닙니다.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되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61.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월 1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비과세하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62.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등록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금액만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3.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4.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장학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아래의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65.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6.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67.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예,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68. 2023년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3년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교육비는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9. 전년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을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누락된 금액을 금년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는 없고,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중에 특별세액공제에서 교육비 세액공제(3)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제는 공제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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