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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Q&A

by 장역사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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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연초까지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중에 기부금에 대한 지출액을 세액공제하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1.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49재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예,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4.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예,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기부금도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며,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5.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종단 산하 종교단체는 소속증명서, 개별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종교단체 문체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합니다.

 

6.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한하므로,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위의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증빙서류로 소속증명서(또는 총회,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9.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②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10.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75,909원 ① 100,000*100/110=90,909원 ② (3천만원-100,000)*15%=4,485,000원 ③ (4천만원-3천만원)*25%=2,500,000원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초과 : 15%(3천만원초과분 25%)

 

11.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12.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용역 기부 시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한하므로, 그 외의 인적용역(재능기부 등)으로 기부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3.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 ②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 (제공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14. 물품 등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15.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순서는?

당해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합니다.

①정치자금기부금,②「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④「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외), ⑤「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16.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②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기부금 순으로 공제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

 

 

17.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13.1.1. 이후 기부 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18.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되었는데, 2013년에 지출하여 소득공제 받지 못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의 이월 잔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야하는지?

2013년 지출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기부금을 2014년 이후 지출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과 함께 공제 받는 경우 2013년 이월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하고, 그 이후 연도의 이월 기부금 중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을 공제하고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의 기부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 2020년 세법 개정으로 2013년 이월 기부금은 소득공제하고, 남은 기부금(2014년 이후)은 공제한도 내에서 오래된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함.

 

19. 각종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예,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중에 특별세액공제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제는 공제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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