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연초까지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중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급여를 국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2.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로, 급여는 외국의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유무에 불구하고 공제 가능합니다.
4. 국외근로소득(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인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비과세 반영)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세액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각 나라별로 세법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외국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과 국내세법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금액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5.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와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어떻게 하는지?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과세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되었을 경우에는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과세연도 종료일(12.31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7.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23.7.1∼`24.6.30 급여 9천만원, 외국납부세액 630만원 `23년 급여(7∼12월) 3천만원, `24년 급여(1∼6월) 6천만원일 때, ’`24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 630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420만원
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에 공제 가능한지?
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당해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중에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제는 공제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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