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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 Q&A (2)

by 장역사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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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연초에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대상 중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신청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2)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계속)

 

26.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섀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닙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섀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그 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7.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28.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19.2.12. 이후 면세점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29.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면세점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배제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발급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30. 도서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 장소와 관계없이 소득공제율과 추가공제가 적용되는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이 갖춰진 사업자*로부터 도서와 공연티켓을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여 문체부로부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을 받은 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습니다.

 

3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도서’란?

소득공제 도서의 범위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가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이 포함됩니다.

- 또한,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는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32.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거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도서공연비 등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가정)

예, 19.1.1.부터 휴대전화(통신3사, 알뜰폰 포함) 소액결제분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3.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구입하여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예,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 전자책은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급하는 국제표준자료번호) 외에 ECN(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인증번호)도 포함

 

34.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잡지(주,월,계간지) 등 구입비와 도서대여 비용은 도서공연비에 해당하지 않음(신용카드 일반사용분에 해당함)

 

35. 잡지를 구입해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안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6.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안됩니다.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다만,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입니다.

 

 

37.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상품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도서와 문구를 결합한 상품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ISBN을 부착한 상품(일종의 세트/결합 도서상품)이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도서와 문구를 단순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도서에만 ISBN 발급)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8. 소득공제 대상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이란 무엇이며, 공연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합니다. (「공연법」 제2조 제1항) -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입니다.

-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되거나 수반되는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도 공연비에 포함됩니다.

 

39. 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공연장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등 공연 녹화영상이나 실황 중계물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국립극장 NT라이브, 예술의전당 SAC On 스크린 등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 그러나,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예: OO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는 매출 자체가 영화티켓 판매로 인식되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0.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공연단체(비영리단체) 등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입한 도서, 공연티켓 등도 공제되는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비영리단체로부터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2019. 7. 1. 이후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및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가능

 

42. 박물관・미술관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입장권 구입액은 모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박물관・미술관 이용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입장권 비용은 박물관・미술관 이용분(공제율 30%)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율 15%)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3. 어떤 사업자가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및 검색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식(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44.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입장료’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

*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

 

 

45.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6.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7. 온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예시 : 입장권+문화상품, 입장권+음료 등)에는 해당 부가상품·서비스의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8. 온·오프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입장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의 입장권이 결합 판매되는 상품은 순수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보기 어려워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49.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은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0.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이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나, 입장료 외 식음료, 문화상품 등 기타 재화를 결제(멤버십 금액의 사용에 따라 차감되는 형태)할 수 있는 멤버십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중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2)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제는 공제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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