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의 질의응답(I)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일(1.15∼1.18.)의 자료 제출 가능 시간은 18시~22시 (1.18.은 20시까지)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15.~1.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전, 1분전)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22년 귀속 연말정산(’23.1.15.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부터는 ①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②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기부금 자료, ③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 연금 계좌 전환 금액 ④신문구독료 결제 금액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간편인증 (카카오톡, 통신사 인증서,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 )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
-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
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
7.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15.부터 조회 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오류가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15.~1.18.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수정된 자료는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 자료가 추가·수정되지 않습니다.
1.20.이후에도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1)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2)・실업크레딧 납부금액3)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2)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액 :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액 :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
9.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10.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 된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당초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자료 중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는 ①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 금액(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과 ②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1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과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 납입액 자료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제출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1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저축불입액과 원리금 상환액)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6.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수집이나 자료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확인서를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조회됩니다.
한편,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24년 1월에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3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과 ’21~’22년에 ’23년으로 공제시기 변경 신청을 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질의응답(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과 규정을 잘 적용하여 연말정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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