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이야기

연말정산 방법에 관련한 Q&A

by 장역사 2024. 1. 9.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의미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관련

 

1.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지?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3.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4.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조기 제출한 경우, 8월부터 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합산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6.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 방법의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과 규정을 잘 적용하여 연말정산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기타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2023년이 저물고 2024년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기타소득공제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제공하여 세액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이 글에서는

janghistory01.tistory.com

 

2023년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 이후 3~5년간 연간 200만을 한도로 소득세의 70%~90%를

janghistory01.tistory.com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2024년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소득공제로 활용하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소

janghistory01.tistory.com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주택자금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주택 소유자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세제 혜택 중 하나로, 주택 구매와 관련된 지출을 감면함으로써 가계 경제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증진합니다. 이번 글에

janghistory01.tistory.com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근로자들은 매 해마다 연말에 세금신고를 위한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혜택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얻는 중요한 시기

janghistory01.tistory.com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

janghistory01.tistory.com

 

중도퇴직자 등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근로자들은 매 해 연말에 세금신고를 위한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연말정산은 소득과 공제, 적용할 수 있는 혜택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얻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janghistory01.tistory.com

 

연말정산에서 환급과 관련된 궁금증 BEST 8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십니다. 연말정산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도

janghistory01.tistory.com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는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십니다. 연말정산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도

janghistory01.tistory.com

 

연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의 개념

매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 우리는 세금 신고와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과 공제, 적용할 수 있는 혜택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얻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janghistory01.tistory.com

 

원천징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

333.jangtax.co.kr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 전직장 포함

이번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

333.jangtax.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