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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 식대, 국외근로소득 관련 Q&A

by 장역사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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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의미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제외하면 총급여액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비과세 항목 중에 식대, 국외근로소득 관련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 식대 관련

 

1.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아닙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2.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예,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3.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예,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습니다.

 

 

4. 임원도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예,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5.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 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2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

 

7. 매월 급식수당으로 2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예, 2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3만원은 과세합니다.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관련

* 24년부터 건설등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1. 해외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국내업체의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장비 등의 설치·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안됩니다.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닙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 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4.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예,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은 실 급여액에서 100만원(또는 500만원)을 비과세합니다. 

 

5. 일용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예,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6. 해당 월의 국외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추가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안됩니다.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7. 국외 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예,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다만,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월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8.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2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되는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9.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의 범위는?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아래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①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 월 500만원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는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며, 해외건설현장 감리․설계업무수행자도 포함됨

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 월 500만원

③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원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 중 출산보육수당, 학자금의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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