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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연말정산 근로소득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학자금 관련 Q&A

by 장역사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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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의미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제외하면 총급여액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비과세 항목 중에 출산보육수당, 학자금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관련(24년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됨)

 

1.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24년부터 2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석달치 30만원을 한번에 지급시 지급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합니다.

 

2.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예,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10만원 이내 (24년부터 20만원) 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3.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예,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교육비 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면 월 10만원 이내 (24년부터 20만원) 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4. 6세 이하의 자녀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만원 이내 (24년부터 20만원) 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5.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을 비과세하는지?

아닙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 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 (24년부터 20만원) 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 학자금 관련

 

1.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원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인 바,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아닙니다.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3.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예, 비과세 학자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됩니다.

 

5.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은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 중 출산보육수당, 학자금의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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