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 추가공제 중에서 부녀자, 한부모 공제에 대한 질의응답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관련
1.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추가공제(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인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함
3.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추가공제(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예,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미혼여성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주거의 형편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4. 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예,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6.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예, 2017년도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가 중복될 때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관련
1. 배우자(남편)와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예,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할아버지는 한부모 공제도 적용 가능하고 자녀세액공제(만 8세 이상시)도 적용가능(23년 개정사항임)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부녀자, 한부모 공제)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사례에 의한 질의응답이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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