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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기타) 관련 Q&A

by 장역사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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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 글에서는 기본공제에서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타 친족에 대한 공제 관련 질의응답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_직계비속 관련

 

1. 재혼한 경우 전 남편(a) 소생의 자녀(b)에 대해 현재 배우자(c)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c)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a)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생한 자(b)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군대에 입대한 아들(만 22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연령기준(만 20세 이하)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예,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또는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해외에 이주한 자녀의 연령․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4. 며느리, 사위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 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5.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는 것인지?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父) 또는 모(母)가 받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6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예,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_ 형제자매 관련

 

1. 형이 25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예,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추가공제(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동생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4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_ 위탁아동, 수급자 관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2022.10.1.부터 2023.4.30.까지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23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3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3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함)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제50조) - 아동복지법 상 위탁아동이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 연장*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원에 다니는 20세 미만자, 장애·질병 아동,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이 어려운 25세 미만자 등(「아동복지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인적공제_ 기타 친족 관련

 

1.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부양가족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2.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3.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이 있는지 여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직계비속, 형제자매, 기타 공제 관련)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사례에 의한 질의응답이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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