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의미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제외하면 총급여액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비과세 항목 중에 기타 항목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관련
1. 병역의무 수행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예,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무 중에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3. 근로자가 근로기본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되는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는 비과세합니다.
4.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5. 사업주가 우선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예,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6.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 소득인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7.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8.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9.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되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합니다.
10.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11. 전사한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13.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가 비과세되는지?
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은 비과세됩니다.
14.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은 비과세합니다.
15.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16. 대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지?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17.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 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 중 기타 항목의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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