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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Q&A _ II

by 장역사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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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의 질의응답(II)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계속)

 

1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①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와 ② 교복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한 경우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복구입비는 해당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카드회사는 회원에게 ①전체 사용금액,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포함)ㆍ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2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편 결제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22.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지연등록하거나 결제대행업체(PG)나 간편결제 사업자가 결제 금액을 잘못 구분한 경우에도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23.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공연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도서・공연비 등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①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②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수증 등 증명자료

 

24.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5.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26.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 회사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회사가 이전 전 금융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납입금액을 확인하시고,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빠져 있는 등 실제 납입액과 상이할 경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7.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자료는 보험 계약자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된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28.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4.1.15.~1.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20.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에 의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3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해야 3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2.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자료를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3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지?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34.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구입비용은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시력 보정용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35.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분 포함)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질의응답(I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이용은 연말정산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과 규정을 잘 적용하여 연말정산하시어 추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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