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세를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에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체크포인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시 유의사항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은 직접 계약한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고 전세계약 금액이 적정 수준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에 대해서만 대출을 허용합니다.
2. 확정일자 확인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을 통해 정해진 일정으로, 은행에서는 이를 통해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계약을 통해 세입자가 얻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4. 대출 상환 계획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계획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은행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최근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습니다.
1. 전세권 설정이란?
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임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등기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공동신청이 필요하며, 처음 집을 구할 때 중개업자에게 '전세권 설정 가능한 집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권 설정 방법
만약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특약으로 추가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시 위임장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데, 잔금 지급 시 해당 위임장에는 임대인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3. 전세권 설정의 효력과 확정일자와의 차이
이 설정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 세입자임을 공식 기록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 변제가 가능합니다. 설정을 하면 해당 금액이 표기된 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설정을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워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4.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 날짜를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경매 시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100% 반환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위 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시 주의할 점과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모두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잘 골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 같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런 내용은 숙지하고 전세계약을 해야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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